헌법재판소

2015헌마507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07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2013. 12. 19.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고단402),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창원지방법원 2014노69),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대법원 2014도867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다시 대법원에 재심개시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5. 5. 1. 재심개시기각결정을 하자(2015재도29결정),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2015재도29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