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454
변호인 접견횟수 제한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5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54 변호인 접견횟수 제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3. 12. 27.부터 2015. 3. 13.까지 기간 동안 피청구인이 ① 형사재판의 선임계가 제출된 변호인 이외의 변호사와의 접견횟수를 제한한 행위, ② 전자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 ③ 변호사와의 서신을 검열, 폐기한 행위, ④ 복사물을 검열한 행위, ⑤ 소송서류 수령시 소송내역 및 소송결과(특히 형사사건과 무관한 소송결과)가 유출되도록 방치한 행위, ⑥ 관심대상수용자에 대한 발송서신 검열 지침, ⑦ 형기 만료일 0시에 석방하지 않고 05시에 석방하도록 한 수용기록 업무지침, ⑧ 자비로 의약품 구매를 제한한 행위, ⑨ 치료요청을 거부한 행위, ⑩ 계구사용에 관한 법령, ⑪ 우편담당 아닌 교도관의 수용자 등기서신 대리수령 및 서명행위, ⑫ 라디오를 매일 강제로 청취하게 한 행위, ⑬ 손톱깎기 공동사용 강제행위 및 교도관들의 교도소 내 흡연행위, ⑭ 배상신청 재판 및 민사재판 출석을 차단한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사와의 접견횟수를 제한한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접견 제한행위가 있었던 마지막 날은 2014. 5. 26.이고, 청구인은 그 무렵 위 접견 제한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접견횟수 제한행위를 다투는 외에, 선임 예정 논의 중인 변호인 및 민사사건 변호사와의 접견 횟수를 일반 접견 횟수에서 차감시키는 ‘지침’도 위헌이라는 취지로 청구취지에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침’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을 분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지침’을 함께 다투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전자소송할 권리를 침해한 행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교도소 내에서 전자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은 청구인이 교도소 내에서도 전자방식으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참조). 그런데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관련하여 국가가 국민으로 하여금 전자방식을 통하여 소송수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음은 분명하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반드시 전자방식에 의한 소송수행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도 그러한 피청구인의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다. 변호사와의 서신을 검열, 폐기하거나 강제 반송한 행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변호사와의 서신을 검열, 폐기하거나 강제로 반송하는 등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변호사와의 서신을 검열, 폐기, 강제 반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2014. 1. 무렵 및 2014. 4. 무렵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라. 복사물을 검열한 행위, 소송서류 수령시 소송내역 및 소송결과를 유출한 행위
청구인은 교도소 내에서 서류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복사물의 내용이 교도관들에게 노출되고, 소송서류를 수령하면서 서명을 받는 용지에 소송내역 및 소송결과(특히 형사사건과 무관한 소송결과)가 기재되어 있어 다른 수용자에게 소송내역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위 행위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사물을 전달하거나 소송서류를 수령하면서 서명을 받는 행위는 교도관들의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설령 그로 인하여 복사물의 내용이나 소송내역이 일부 공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적법하다.
마. 관심대상수용자에 대한 발송서신 검열 지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관심대상수용자의 경우 서신을 무조건 검열하도록 하는 지침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심대상수용자에 대한 서신을 검열하도록 하는 지침의 종류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설령 위와 같은 지침이 존재하더라도, 청구인이 언제 관심대상수용자가 되었고, 피청구인의 서신검열이 언제 있었는지 등도 밝히고 있지 않아 청구인이 위 지침을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는지, 청구기간 등을 준수하였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바. 형기 만료일 05:00 이후에 석방하도록 한 지침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형기종료자를 형기종료일 05:00 이후에 석방하도록 한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에 관한 지침’(2015. 3. 1. 법무부예규 제108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는 교정시설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4. 10. 2012헌마259 참조). 또한 형법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수형자가 형기종료일의 24:00 이전에 석방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간에 석방되지 못하여 귀가에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등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3. 5. 21. 2013헌마301 참조). 따라서 위 지침은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사. 자비로 의약품 구매를 제한한 행위, 치료요청을 거부한 행위
청구인은 교도소 내에서 자비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이 제한되어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았고, 2014. 1. 22.부터 2014. 1. 28.까지 계구사용으로 인하여 손목 등에 상해를 입어 피청구인에게 치료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약품 구매 제한행위 및 치료요청 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한 치료 및 의약품 구매 요청행위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언제 어떻게 거부당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고만 한다)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ㆍ의류ㆍ침구, 그 밖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소장에게 자비에 의한 물품 구매를 요구할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한 소장의 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13. 8. 20. 2013헌마51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아. 계구사용 관련 법률 위헌확인
청구인은 2014. 1. 22.부터 2014. 1. 28.까지 6일 동안 강제로 계구를 사용하는 기본
권 침해를 당했다면서 즉시 강제수단 법률(쇠사슬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즉시 강제수단 법률(쇠사슬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이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규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등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계구 사용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2014. 1. 22.부터 2014. 1. 28.까지 있었던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자. 교도관의 수용자 등기서신 대리서명 및 수령행위
청구인은, 청구인의 등기를 우편담당이 아닌 교도관이 대신 서명하고 수령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교도관의 등기서신 대리서명 및 대리수령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14. 9. 25.부터는 모든 우편물을 직접 받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피청구인의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2014. 9. 25. 이전의 교도관의 대리서명 및 수령행위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늦어도 2014. 9. 25.에는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차. 라디오 강제 청취행위
청구인은 교도소 내에서 매일 라디오를 강제로 청취하도록 강요받음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서 위와 같은 라디오 강제 청취행위가 청구인이 교도소에 있었던 7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라디오 청취 강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교도소로 이송된 2013. 12. 27. 무렵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이후부터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까지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없이 최초의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헌재 2013. 6. 11. 2013헌마297; 헌재 2010. 2. 9. 2010헌마24 참조), 라디오 강제 청취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2013. 12. 27. 무렵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카. 손톱깎기 공동사용 강제행위 및 교도관들의 교도소 내부 흡연행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부분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4. 9. 25. 손톱깎기 공동사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교도관들의 흡연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타. 배상신청 재판 및 민사재판 출석을 차단한 행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상신청 재판 및 민사재판에 대하여 출석을 제한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출정을 요청한 재판의 종류와 해당 기일이 언제인지, 피청구인의 거부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 피청구인에게 부산동부지원 2013가소37698호 및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91031호 사건의 변론기일 출석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2014. 6. 11. 무렵 위 사건들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4. 6. 11.경 피청구인의 변론기일 출석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 구 인 노○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3. 12. 27.부터 2015. 3. 13.까지 기간 동안 피청구인이 ① 형사재판의 선임계가 제출된 변호인 이외의 변호사와의 접견횟수를 제한한 행위, ② 전자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 ③ 변호사와의 서신을 검열, 폐기한 행위, ④ 복사물을 검열한 행위, ⑤ 소송서류 수령시 소송내역 및 소송결과(특히 형사사건과 무관한 소송결과)가 유출되도록 방치한 행위, ⑥ 관심대상수용자에 대한 발송서신 검열 지침, ⑦ 형기 만료일 0시에 석방하지 않고 05시에 석방하도록 한 수용기록 업무지침, ⑧ 자비로 의약품 구매를 제한한 행위, ⑨ 치료요청을 거부한 행위, ⑩ 계구사용에 관한 법령, ⑪ 우편담당 아닌 교도관의 수용자 등기서신 대리수령 및 서명행위, ⑫ 라디오를 매일 강제로 청취하게 한 행위, ⑬ 손톱깎기 공동사용 강제행위 및 교도관들의 교도소 내 흡연행위, ⑭ 배상신청 재판 및 민사재판 출석을 차단한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사와의 접견횟수를 제한한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접견 제한행위가 있었던 마지막 날은 2014. 5. 26.이고, 청구인은 그 무렵 위 접견 제한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접견횟수 제한행위를 다투는 외에, 선임 예정 논의 중인 변호인 및 민사사건 변호사와의 접견 횟수를 일반 접견 횟수에서 차감시키는 ‘지침’도 위헌이라는 취지로 청구취지에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침’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을 분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지침’을 함께 다투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전자소송할 권리를 침해한 행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교도소 내에서 전자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은 청구인이 교도소 내에서도 전자방식으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참조). 그런데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관련하여 국가가 국민으로 하여금 전자방식을 통하여 소송수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음은 분명하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반드시 전자방식에 의한 소송수행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도 그러한 피청구인의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다. 변호사와의 서신을 검열, 폐기하거나 강제 반송한 행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변호사와의 서신을 검열, 폐기하거나 강제로 반송하는 등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변호사와의 서신을 검열, 폐기, 강제 반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2014. 1. 무렵 및 2014. 4. 무렵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라. 복사물을 검열한 행위, 소송서류 수령시 소송내역 및 소송결과를 유출한 행위
청구인은 교도소 내에서 서류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복사물의 내용이 교도관들에게 노출되고, 소송서류를 수령하면서 서명을 받는 용지에 소송내역 및 소송결과(특히 형사사건과 무관한 소송결과)가 기재되어 있어 다른 수용자에게 소송내역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위 행위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사물을 전달하거나 소송서류를 수령하면서 서명을 받는 행위는 교도관들의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설령 그로 인하여 복사물의 내용이나 소송내역이 일부 공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적법하다.
마. 관심대상수용자에 대한 발송서신 검열 지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관심대상수용자의 경우 서신을 무조건 검열하도록 하는 지침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심대상수용자에 대한 서신을 검열하도록 하는 지침의 종류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설령 위와 같은 지침이 존재하더라도, 청구인이 언제 관심대상수용자가 되었고, 피청구인의 서신검열이 언제 있었는지 등도 밝히고 있지 않아 청구인이 위 지침을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는지, 청구기간 등을 준수하였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바. 형기 만료일 05:00 이후에 석방하도록 한 지침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형기종료자를 형기종료일 05:00 이후에 석방하도록 한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에 관한 지침’(2015. 3. 1. 법무부예규 제108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는 교정시설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4. 10. 2012헌마259 참조). 또한 형법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수형자가 형기종료일의 24:00 이전에 석방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간에 석방되지 못하여 귀가에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등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3. 5. 21. 2013헌마301 참조). 따라서 위 지침은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사. 자비로 의약품 구매를 제한한 행위, 치료요청을 거부한 행위
청구인은 교도소 내에서 자비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이 제한되어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았고, 2014. 1. 22.부터 2014. 1. 28.까지 계구사용으로 인하여 손목 등에 상해를 입어 피청구인에게 치료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약품 구매 제한행위 및 치료요청 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한 치료 및 의약품 구매 요청행위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언제 어떻게 거부당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고만 한다)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ㆍ의류ㆍ침구, 그 밖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소장에게 자비에 의한 물품 구매를 요구할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한 소장의 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13. 8. 20. 2013헌마51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아. 계구사용 관련 법률 위헌확인
청구인은 2014. 1. 22.부터 2014. 1. 28.까지 6일 동안 강제로 계구를 사용하는 기본
권 침해를 당했다면서 즉시 강제수단 법률(쇠사슬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즉시 강제수단 법률(쇠사슬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이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규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등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계구 사용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2014. 1. 22.부터 2014. 1. 28.까지 있었던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자. 교도관의 수용자 등기서신 대리서명 및 수령행위
청구인은, 청구인의 등기를 우편담당이 아닌 교도관이 대신 서명하고 수령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교도관의 등기서신 대리서명 및 대리수령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14. 9. 25.부터는 모든 우편물을 직접 받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피청구인의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2014. 9. 25. 이전의 교도관의 대리서명 및 수령행위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늦어도 2014. 9. 25.에는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차. 라디오 강제 청취행위
청구인은 교도소 내에서 매일 라디오를 강제로 청취하도록 강요받음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서 위와 같은 라디오 강제 청취행위가 청구인이 교도소에 있었던 7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라디오 청취 강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교도소로 이송된 2013. 12. 27. 무렵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이후부터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까지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없이 최초의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헌재 2013. 6. 11. 2013헌마297; 헌재 2010. 2. 9. 2010헌마24 참조), 라디오 강제 청취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2013. 12. 27. 무렵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카. 손톱깎기 공동사용 강제행위 및 교도관들의 교도소 내부 흡연행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부분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4. 9. 25. 손톱깎기 공동사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교도관들의 흡연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타. 배상신청 재판 및 민사재판 출석을 차단한 행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상신청 재판 및 민사재판에 대하여 출석을 제한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출정을 요청한 재판의 종류와 해당 기일이 언제인지, 피청구인의 거부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 피청구인에게 부산동부지원 2013가소37698호 및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91031호 사건의 변론기일 출석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2014. 6. 11. 무렵 위 사건들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4. 6. 11.경 피청구인의 변론기일 출석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