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19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액 통지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9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19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액 통지 위헌확인
청 구 인 한○배
피 청 구 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망 한○식(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가족인바, 망인은 2006. 9. 21. 입대하여 육군복지근무지원단 춘천지부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다 2008. 4. 6.경 사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육군본부는 2008. 9. 19. “자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12. 31. 7,900만 원 상당의 일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서울지방보훈청은 2013. 4. 19. 망인을 “재해사망군경”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2014. 9. 30.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여 2015. 2. 12. 위 전공사망심사위원회로부터 전공사상분류기준표의 “순직(2-14-4)”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청구인에게 2015. 4. 22.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은 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일정 보훈급여금이 지급정지됨을 통보하였고, 2015. 6. 12. 순직군경 요건비해당 결정 및 등록사항 무변동(재해사망군경유족)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액 통지 및 순직군경 요건비해당 결정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 단서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등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액 통지” 및 “순직군경 요건비해당 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구제절차가 있는 것이고, 서울지방보훈청의 청구인에 대한 위 “순직군경 요건비해당 결정”의 안내문에서도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위 “순직군경 요건비해당 결정”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한○배
피 청 구 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망 한○식(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가족인바, 망인은 2006. 9. 21. 입대하여 육군복지근무지원단 춘천지부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다 2008. 4. 6.경 사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육군본부는 2008. 9. 19. “자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12. 31. 7,900만 원 상당의 일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서울지방보훈청은 2013. 4. 19. 망인을 “재해사망군경”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2014. 9. 30.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여 2015. 2. 12. 위 전공사망심사위원회로부터 전공사상분류기준표의 “순직(2-14-4)”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청구인에게 2015. 4. 22.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은 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일정 보훈급여금이 지급정지됨을 통보하였고, 2015. 6. 12. 순직군경 요건비해당 결정 및 등록사항 무변동(재해사망군경유족)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액 통지 및 순직군경 요건비해당 결정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 단서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등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액 통지” 및 “순직군경 요건비해당 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구제절차가 있는 것이고, 서울지방보훈청의 청구인에 대한 위 “순직군경 요건비해당 결정”의 안내문에서도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위 “순직군경 요건비해당 결정”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