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101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5년 9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10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9. 1. 2015헌아8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러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김○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9. 1. 2015헌아8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러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