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0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9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0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15노157 판결이 불법체포ㆍ구금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의 행사 없이 이루어진 재판이어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15노157 판결이 불법체포ㆍ구금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의 행사 없이 이루어진 재판이어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