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0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9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0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132 무고 사건에서 담당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19.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초기2909),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15. 8. 13.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법원이 위 2014초기2909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결정문을 송달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이 공권력의 남용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란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5. 6. 23. 2015헌마587; 헌재 2013. 12. 17. 2013헌마822 참조).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에 해당하고,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러한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5. 1. 20. 2015헌마1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