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3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9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3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 구 인 1. 성○정
2. 박○석
피 청 구 인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10. 15. 수용개시일을 2012. 11. 26.로 하여 사업시행지구 내의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2012. 11. 15. 이 사건 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12구합5573),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역시 2015. 4. 15. 및 2015. 8. 19.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4누656, 대법원 2015두2079).
청구인들은 이 사건 재결이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6. 25. 93헌마249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성○정
2. 박○석
피 청 구 인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10. 15. 수용개시일을 2012. 11. 26.로 하여 사업시행지구 내의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2012. 11. 15. 이 사건 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12구합5573),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역시 2015. 4. 15. 및 2015. 8. 19.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4누656, 대법원 2015두2079).
청구인들은 이 사건 재결이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6. 25. 93헌마249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