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63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9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63 재판취소
청 구 인 최○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도10198).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유추해석금지원칙, 명확성원칙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도10198).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유추해석금지원칙, 명확성원칙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