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09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9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09 재판취소
청 구 인 윤○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의 상이연금 지급거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패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42), 이후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45340, 대법원 2014두35447). 청구인은 2015. 9. 8.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15. 9. 1. 2015헌마826),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