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07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9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0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청구인을 무고죄로 부당하게 구속하고, 원고와 무관한 죄명이 추가된 기소통지서로 협박하였으며, 허위의 범죄를 만들어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8563), 2015. 9. 7.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