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95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5년 9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95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동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8. 11. 2015헌마7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11.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심대상결정이 있었다. 청구인은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사건에서 법원이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결정에는 이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8. 26.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들고 있으나,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다면 그 소송은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어도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대법원 1964. 6. 16. 선고 63무8 판결 참조).
재심대상결정은 본안에 나아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각하한 결정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김○동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8. 11. 2015헌마7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11.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심대상결정이 있었다. 청구인은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사건에서 법원이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결정에는 이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8. 26.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들고 있으나,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다면 그 소송은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어도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대법원 1964. 6. 16. 선고 63무8 판결 참조).
재심대상결정은 본안에 나아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각하한 결정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