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96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5년 9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96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7. 21. 2015헌마67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 주장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한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에 해당하는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