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28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9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28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다214325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남의 채권자로서 이○남에 대하여 총 6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각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한편, 이○남은 2010. 9. 13. 부산지방법원 2010개회3306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관여하여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었다. 부산지방법원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2010. 12. 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12. 4. 17.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3. 12. 이 사건 각 지급명령 중 부산지방법원 2010. 2. 9.자 2010차3289호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남의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0타채6407, 이하 ‘이 사건 제1차 강제집행’이라 한다), 이는 2010. 3. 16. ○○생명보험에 송달되었다. 이에 이○남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제1차 강제집행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는 2010. 9. 15. 인용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2010. 12. 6. 이 사건 각 지급명령 중 부산지방법원 2010. 3. 4.자 2010차4916호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남의 ○○생명보험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0타채38063, 이하 ‘이 사건 제2차 강제집행’이라 한다), 이는 2010. 12. 10. ○○생명보험에 송달되었다.
다. ○○생명보험은 이 사건 제1차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중지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2차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이○남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추심금 지급을 보류하고 압류금을 적립하다가, 2010. 6. 12. 이○남에게 이 사건 제1차 강제집행으로 인한 적립금 12,217,648원, 이 사건 제2차 강제집행으로 인한 적립금 3,106,326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이○남이 제출한 허위의 자료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함으로써 이○남이 위 적립금 12,217,648원을 수령하는 것을 방조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그리고 ○○생명보험이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이 발령되지 않은 이 사건 제2차 강제집행에 대해서도 추심채권자인 청구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하고 위 적립금 3,106,326원을 이○남에게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과 ○○생명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85942), 항소 또한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14나42902) 상고한 후(대법원 2015다214325), 위 상고심 계속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2호, 제60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615조 제3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23. 기각되자(대법원 2015카기208), 2015. 8.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93조 제1항 제2호, 제60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615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판사 또는 ○○생명보험의 행위가 위 법률 조항들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나 일반 당사자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판사 또는 ○○생명보험의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들에 대하여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 행위 과정에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헌재 2011. 9. 29. 2010헌바65등; 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참조), 당해사건 법원은 위 법률 조항들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법률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다214325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남의 채권자로서 이○남에 대하여 총 6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각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한편, 이○남은 2010. 9. 13. 부산지방법원 2010개회3306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관여하여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었다. 부산지방법원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2010. 12. 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12. 4. 17.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3. 12. 이 사건 각 지급명령 중 부산지방법원 2010. 2. 9.자 2010차3289호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남의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0타채6407, 이하 ‘이 사건 제1차 강제집행’이라 한다), 이는 2010. 3. 16. ○○생명보험에 송달되었다. 이에 이○남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제1차 강제집행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는 2010. 9. 15. 인용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2010. 12. 6. 이 사건 각 지급명령 중 부산지방법원 2010. 3. 4.자 2010차4916호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남의 ○○생명보험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0타채38063, 이하 ‘이 사건 제2차 강제집행’이라 한다), 이는 2010. 12. 10. ○○생명보험에 송달되었다.
다. ○○생명보험은 이 사건 제1차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중지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2차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이○남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추심금 지급을 보류하고 압류금을 적립하다가, 2010. 6. 12. 이○남에게 이 사건 제1차 강제집행으로 인한 적립금 12,217,648원, 이 사건 제2차 강제집행으로 인한 적립금 3,106,326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이○남이 제출한 허위의 자료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함으로써 이○남이 위 적립금 12,217,648원을 수령하는 것을 방조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그리고 ○○생명보험이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이 발령되지 않은 이 사건 제2차 강제집행에 대해서도 추심채권자인 청구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하고 위 적립금 3,106,326원을 이○남에게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과 ○○생명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85942), 항소 또한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14나42902) 상고한 후(대법원 2015다214325), 위 상고심 계속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2호, 제60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615조 제3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23. 기각되자(대법원 2015카기208), 2015. 8.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93조 제1항 제2호, 제60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615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판사 또는 ○○생명보험의 행위가 위 법률 조항들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나 일반 당사자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판사 또는 ○○생명보험의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들에 대하여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 행위 과정에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헌재 2011. 9. 29. 2010헌바65등; 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참조), 당해사건 법원은 위 법률 조항들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법률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