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9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헌재 2014. 9. 29. 2014헌마740 결정 참조).
청구인은 부친 명의의 통장을 분실함으로써 대일민간청구권 신고를 하지 못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그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