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91
건축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9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91 건축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농수산축산물유통 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차경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동 ○○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3. 6. 5.경 이 사건 건물 2층에 건축물이 무단 건축된 사실을 적발한 뒤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2013. 12. 26.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4. 11. 21.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30.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6098). 이에 청구인은 2015. 9. 1. 건축법 제80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15. 8. 5. 건축법 제80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5. 8. 2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2015헌마819),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농수산축산물유통 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차경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동 ○○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3. 6. 5.경 이 사건 건물 2층에 건축물이 무단 건축된 사실을 적발한 뒤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2013. 12. 26.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4. 11. 21.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30.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6098). 이에 청구인은 2015. 9. 1. 건축법 제80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15. 8. 5. 건축법 제80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5. 8. 2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2015헌마819),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