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93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9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93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탁
    2. 정○월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희준, 이순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될 당시, 개정 전 의료법(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호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필리핀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의학사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위 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자들로서, 위 개정된 의료법 부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정 전 의료법 제5조 제3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의사 면허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인정받아 이에 응시하여 왔다.
청구인들은 의료법(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중 ‘제9조에 따른 해당 예비시험 중 치과의사에 관한 부분’이 치과의사 면허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이미 인정받고 있었던 청구인들의 기득권을 박탈하고, 예비시험에 합격하여야만 비로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9. 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청구인들은 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된 의료법 제5조 중 ‘제9조에 따른 해당 예비시험 중 치과의사에 관한 부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필리핀의 치과대학을 졸업한 청구인들의 치과의사 면허취득과 관련된 법률조항은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3호이고, 그 중에서도 청구인들이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것은 그 면허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일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중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1. 8. 30. 2000헌마819).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예비시험(제3호의 자에 한한다) 중 치과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위헌 사유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6. 4. 27.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치과의사가 되고자 그 면허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왔던 사람들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시행일인 2010. 3. 19.부터 1년이 지난 2015. 9. 2.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