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97
면허 취소 처분 취소
결정일: 2015년 9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97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 구 인 윤○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년경 억울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유일한 생계수단인 택시면허까지 취소되어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3. 위 택시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13년경 택시면허가 취소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9. 3.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윤○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년경 억울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유일한 생계수단인 택시면허까지 취소되어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3. 위 택시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13년경 택시면허가 취소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9. 3.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