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9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9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9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위헌확인
청 구 인 백○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로 공소제기되어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2014고합100),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노3386)와 상고(대법원 2015도6366)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형벌의 근거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가 책임원칙 등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9.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제기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검사가 위 법률조항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2014. 6. 5.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 때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9. 3.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백○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로 공소제기되어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2014고합100),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노3386)와 상고(대법원 2015도6366)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형벌의 근거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가 책임원칙 등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9.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제기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검사가 위 법률조항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2014. 6. 5.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 때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9. 3.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