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88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9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88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립대학인 ○○대학교 재학생으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4항, 제26조 및 고등교육법 부칙 제4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8.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참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

(2) 국립대학회계재정법 제11조 제1항, 제4항, 제26조는 국립대학 회계의 설치와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하여 국립대학 재학생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국립대학인 ○○대학교가 대학회계에서 비용을 지출하여 취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사용기한이 재학연한을 초과하는 건물 또는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록금을 납부한 청구인이 이를 재학기간에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실적,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위 법률조항들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고등교육법 부칙 제4조는 국립대학이 2015학년도 등록금에 대해서는 그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곧바로 국립대학 재학생에게 위 법정 인상률을 초과하는 등록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국립대학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즉 ○○대학교가 실제로 위 법정 인상률을 초과하는 등록금을 2015학년도 등록금으로 정하여 이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므로, 위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