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01
교도소내 부당처우 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9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01 교도소내 부당처우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손○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반복적으로 거부하여 수차례 금치의 징벌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사 및 징벌집행이 이루어진 2015. 3. 12.부터 2015. 6. 4.까지, 청구인이 불안한 동태를 보여 자살 등 자신의 생명, 신체를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자영상장비로 계호(이하 ‘이 사건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계호’라 한다)하는 한편, 자살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청구인의 개인이불을 따로 보관하고 청구인에게 ○○교도소에서 지급되는 이불을 지급(이하 ‘이 사건 개인이불 사용불허’라 한다)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각각의 징벌집행이 종료된 후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며 2015. 4. 1., 2015. 4. 27., 2015. 5. 18. 등에 지정거실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수용거실 변경거부’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계호, 이 사건 개인이불 사용불허, 이 사건 수용거실 변경거부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계호 및 이 사건 개인이불 사용불허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계호 및 이 사건 개인이불 사용불허는 2015. 3. 12. 시작되어 2015. 6. 4. 종료되었고 청구인은 이 때 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9. 4.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수용거실 변경거부에 대한 부분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참조).
살피건대, 수용거실의 지정은 교도소장이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어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용자에게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 내지 특정 수용거실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이 사건 수용거실 변경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손○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반복적으로 거부하여 수차례 금치의 징벌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사 및 징벌집행이 이루어진 2015. 3. 12.부터 2015. 6. 4.까지, 청구인이 불안한 동태를 보여 자살 등 자신의 생명, 신체를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자영상장비로 계호(이하 ‘이 사건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계호’라 한다)하는 한편, 자살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청구인의 개인이불을 따로 보관하고 청구인에게 ○○교도소에서 지급되는 이불을 지급(이하 ‘이 사건 개인이불 사용불허’라 한다)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각각의 징벌집행이 종료된 후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며 2015. 4. 1., 2015. 4. 27., 2015. 5. 18. 등에 지정거실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수용거실 변경거부’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계호, 이 사건 개인이불 사용불허, 이 사건 수용거실 변경거부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계호 및 이 사건 개인이불 사용불허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계호 및 이 사건 개인이불 사용불허는 2015. 3. 12. 시작되어 2015. 6. 4. 종료되었고 청구인은 이 때 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9. 4.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수용거실 변경거부에 대한 부분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참조).
살피건대, 수용거실의 지정은 교도소장이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어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용자에게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 내지 특정 수용거실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이 사건 수용거실 변경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