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04
치료감호법 제45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9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04 치료감호법 제4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황○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으로 기소되어 2009. 9. 16. 징역 13년 및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09고합293), 항소하여 2009. 12. 1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부산고등법원 2009노732), 현재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감호가 이중처벌이며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9. 7. 치료감호법 제4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치료감호법 제45조는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이 지나거나, 판결의 확정 없이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치료감호 청구의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미 치료감호가 청구되고 그 판결이 선고되어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 치료감호대상자로 규정한 구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를 다투고자 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 9. 16. 치료감호판결을 선고받고, 2009. 12. 1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늦어도 이때 위 법 률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5. 9. 7.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황○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으로 기소되어 2009. 9. 16. 징역 13년 및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09고합293), 항소하여 2009. 12. 1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부산고등법원 2009노732), 현재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감호가 이중처벌이며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9. 7. 치료감호법 제4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치료감호법 제45조는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이 지나거나, 판결의 확정 없이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치료감호 청구의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미 치료감호가 청구되고 그 판결이 선고되어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 치료감호대상자로 규정한 구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를 다투고자 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 9. 16. 치료감호판결을 선고받고, 2009. 12. 1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늦어도 이때 위 법 률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5. 9. 7.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