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22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3년 4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22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수
국선
대리인
변호사 정 덕 장
피청구
인 대전
지
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2형제 844호 불기소처분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박○상(고소인)은 청구인을 재물손괴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건축업을 하는 자로서, 위 고소인과 함께 합자회사 ○○산업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는 자인바,
2001. 2. 16. 충북 보은군 산승면
○○
리 산18의 2에 있는 합자회사 ○○산업(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의 정문과 공장출입문에 위 고소인이 시정해 놓은 자물쇠 6개(금 30,000원 상당)를 고소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교체하면서 이를 손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2.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부지에 있는 위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다른 자물쇠로 교체한 것은 이 사건 공장부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점유하고 있는 (주)○○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므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기소유예처분을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4. 1.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그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부지를 불법점거하면서 명도청구에 불응하는 위 (주)○○의 불법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공장관리인의 요청에 의하여 열쇠설치를 위한 금전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직접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내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결 정
사 건 2002헌마22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수
국선
대리인
변호사 정 덕 장
피청구
인 대전
지
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2형제 844호 불기소처분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박○상(고소인)은 청구인을 재물손괴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건축업을 하는 자로서, 위 고소인과 함께 합자회사 ○○산업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는 자인바,
2001. 2. 16. 충북 보은군 산승면
○○
리 산18의 2에 있는 합자회사 ○○산업(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의 정문과 공장출입문에 위 고소인이 시정해 놓은 자물쇠 6개(금 30,000원 상당)를 고소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교체하면서 이를 손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2.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부지에 있는 위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다른 자물쇠로 교체한 것은 이 사건 공장부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점유하고 있는 (주)○○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므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기소유예처분을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4. 1.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그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부지를 불법점거하면서 명도청구에 불응하는 위 (주)○○의 불법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공장관리인의 요청에 의하여 열쇠설치를 위한 금전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직접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내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