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사887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5년 9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사887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남
2. 이○대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성은
본 안 사 건 2012헌마79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1. 이○남
2. 이○대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성은
본 안 사 건 2012헌마79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