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93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9월 24일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등기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원의 요건을 하위 규범인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 사건 규칙조항에서 비로소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 및 그 인원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8. 17. 법무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업무를 시작한 후, 이 사건 규칙조항이 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2011. 10. 13.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무렵에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2. 12.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8. 17. 법무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업무를 시작한 후, 이 사건 규칙조항이 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2011. 10. 13.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무렵에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2. 12.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법무법인 ○○
대표변호사 김○곤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인데, 법무법인이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등기신청서 제출사무원을 법무법인의 변호사 수만큼 둘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제1항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등기신청사무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이 사무원으로 하여금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위 조항들 중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1호 단서 중 법무법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부동산등기규칙(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8조 중 법무법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합쳐서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규칙(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8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사무원을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당 1명으로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이 수행하는 등기신청대리 업무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 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행정입법을 포함)도 포함되므로, 어떤 법령조항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조항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무법인이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무원으로 하여금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요건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부동산등기규칙의 이 사건 규칙조항에서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 및 그 인원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원의 수가 제한되는 것은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청구인은 2011. 8. 17. 법무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업무를 시작한 후 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0. 13. 시행된 이 사건 규칙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규칙조항이 시행된 2011. 10. 13.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2. 12.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법무법인 ○○
대표변호사 김○곤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인데, 법무법인이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등기신청서 제출사무원을 법무법인의 변호사 수만큼 둘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제1항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등기신청사무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이 사무원으로 하여금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위 조항들 중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1호 단서 중 법무법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부동산등기규칙(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8조 중 법무법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합쳐서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규칙(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8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사무원을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당 1명으로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이 수행하는 등기신청대리 업무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 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행정입법을 포함)도 포함되므로, 어떤 법령조항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조항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무법인이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무원으로 하여금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요건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부동산등기규칙의 이 사건 규칙조항에서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 및 그 인원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원의 수가 제한되는 것은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청구인은 2011. 8. 17. 법무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업무를 시작한 후 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0. 13. 시행된 이 사건 규칙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규칙조항이 시행된 2011. 10. 13.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2. 12.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