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5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9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1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나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곽경란)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12. 1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형제50609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5. 6. 25. 2013헌가17등). 또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나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곽경란)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12. 1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형제50609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5. 6. 25. 2013헌가17등). 또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