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3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9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3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복
대리인 변호사 전병관, 박준범, 이언주, 박진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10. 3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형제13620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복
대리인 변호사 전병관, 박준범, 이언주, 박진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10. 3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형제13620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