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4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9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9. 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753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4. 9. 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7535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4. 8. 10. 08:20경 서울 송파구 ○○로 ○○ ○○남문 앞 도로상을 운행 중인 서울 ○○사○○○호 택시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김○한이 택시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그 케이스 내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2. 2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까운 파출소에 맡기려고 하였으나, 택시 운행에 한창 바쁜 시간이라 즉시 맡기지 못하고 그날 일을 마치고 맡기려고 휴대폰을 택시의 트렁크 안에 있는 기사물품 보관함에 넣어두었다가 그 사실을 깜빡 잊어 휴대폰을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 휴대폰에 대한 절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다. 청구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휴대폰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로 점유이탈물에 해당할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직후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의 위치를 확인하고 근처 파출소 등에 보관시켜 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휴대폰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가 계속되었다. 청구인은 휴대폰 반환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휴대폰을 근처 파출소 등에 보관시켜 달라고 부탁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 트렁크 기사물품 보관함에 휴대폰을 집어넣음으로써 휴대폰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로 옮겼으므로,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청구인은 서울 ○○사○○○호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해자는 2014. 8. 10. 08:0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교회 앞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8:20경 서울 송파구 ○○동에 있는 ○○ 남문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렸다. 피해자는 그 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 휴대폰 1대 및 그 케이스 내에 들어 있던 현금 60,000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를 택시 안에 두고 내렸다.
(2) 피해자는 같은 날 08:30경 이 사건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린 사실을 깨닫고 위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청구인과 통화하였으며, 1시간 후에 청구인과 만나 이 사건 휴대폰을 건네받기로 하였다. 청구인의 도착이 늦어지자, 같은 날 09:30경 피해자가 다시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바쁘면 근처 파출소 등에 휴대폰을 맡겨 달라”고 하면서 휴대폰 반환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그러자 청구인은 통화를 끊고, 위 택시의 트렁크 안에 있는 기사물품 보관함에 이 사건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피해자는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녹화자료를 분석하여 택시를 특정한 후 전산조회 및 운수회사에 대한 탐문수사 등을 통하여 2014. 8. 20. 청구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4) 청구인은 2014. 8. 21.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이 사건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이다.
청구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폰을 돌려주면 택시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손님을 태우지 못하고 빈 차로 피해자에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교통정체로 도착이 늦어지겠다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자, 피해자가 더 기다릴 수 없으니 바쁘면 근처 파출소에 이 사건 휴대폰을 맡겨달라는 말을 하여 화가 났다’, ‘하루 근무를 마치고 휴대폰을 파출소에 맡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가 와서 시끄러워 택시 트렁크에 있는 기사물품 보관함에 이 사건 휴대폰을 넣고 일을 하다가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 휴대폰을 맡기는 것을 깜빡 잊었다’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청구인과 두 번째 통화를 할 당시 청구인이 휴대폰 반환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에게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 이 사건 휴대폰을 맡겨 달라고 요구하자 휴대폰의 전원이 꺼져서 피해신고를 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운행하던 택시는 법인택시로서 택시 트렁크 안의 기사물품 보관함은 청구인 이외에 해당 택시를 운행하는 다른 택시기사도 함께 사용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기사물품 보관함에 집어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위 휴대폰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휴대폰 반환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청구인이 단지 피해자를 곤란에 처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기사물품 보관함에 집어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구인은 약 10일 동안 이 사건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그 처분을 시도한 사실이 없고, 휴대폰 및 그 케이스 내에 들어있던 현금과 신용카드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택시기사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휴대폰을 암암리에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거래상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처분하고자 마음먹었다면 얼마든지 손쉽게 처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청구인이 10일 동안 이 사건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이 사건 휴대폰을 계속 보관하면서 언젠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기대하였거나, 보상금을 주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아 이 사건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휴대폰을 택시의 기사물품 보관함에 넣은 후 그 사실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위 휴대폰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택시 내의 기사물품 보관함에 넣은 후 약 10일 간 이를 보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위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9. 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753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4. 9. 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7535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4. 8. 10. 08:20경 서울 송파구 ○○로 ○○ ○○남문 앞 도로상을 운행 중인 서울 ○○사○○○호 택시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김○한이 택시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그 케이스 내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2. 2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까운 파출소에 맡기려고 하였으나, 택시 운행에 한창 바쁜 시간이라 즉시 맡기지 못하고 그날 일을 마치고 맡기려고 휴대폰을 택시의 트렁크 안에 있는 기사물품 보관함에 넣어두었다가 그 사실을 깜빡 잊어 휴대폰을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 휴대폰에 대한 절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다. 청구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휴대폰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로 점유이탈물에 해당할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직후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의 위치를 확인하고 근처 파출소 등에 보관시켜 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휴대폰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가 계속되었다. 청구인은 휴대폰 반환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휴대폰을 근처 파출소 등에 보관시켜 달라고 부탁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 트렁크 기사물품 보관함에 휴대폰을 집어넣음으로써 휴대폰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로 옮겼으므로,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청구인은 서울 ○○사○○○호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해자는 2014. 8. 10. 08:0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교회 앞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8:20경 서울 송파구 ○○동에 있는 ○○ 남문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렸다. 피해자는 그 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 휴대폰 1대 및 그 케이스 내에 들어 있던 현금 60,000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를 택시 안에 두고 내렸다.
(2) 피해자는 같은 날 08:30경 이 사건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린 사실을 깨닫고 위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청구인과 통화하였으며, 1시간 후에 청구인과 만나 이 사건 휴대폰을 건네받기로 하였다. 청구인의 도착이 늦어지자, 같은 날 09:30경 피해자가 다시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바쁘면 근처 파출소 등에 휴대폰을 맡겨 달라”고 하면서 휴대폰 반환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그러자 청구인은 통화를 끊고, 위 택시의 트렁크 안에 있는 기사물품 보관함에 이 사건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피해자는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녹화자료를 분석하여 택시를 특정한 후 전산조회 및 운수회사에 대한 탐문수사 등을 통하여 2014. 8. 20. 청구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4) 청구인은 2014. 8. 21.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이 사건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이다.
청구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폰을 돌려주면 택시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손님을 태우지 못하고 빈 차로 피해자에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교통정체로 도착이 늦어지겠다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자, 피해자가 더 기다릴 수 없으니 바쁘면 근처 파출소에 이 사건 휴대폰을 맡겨달라는 말을 하여 화가 났다’, ‘하루 근무를 마치고 휴대폰을 파출소에 맡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가 와서 시끄러워 택시 트렁크에 있는 기사물품 보관함에 이 사건 휴대폰을 넣고 일을 하다가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 휴대폰을 맡기는 것을 깜빡 잊었다’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청구인과 두 번째 통화를 할 당시 청구인이 휴대폰 반환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에게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 이 사건 휴대폰을 맡겨 달라고 요구하자 휴대폰의 전원이 꺼져서 피해신고를 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운행하던 택시는 법인택시로서 택시 트렁크 안의 기사물품 보관함은 청구인 이외에 해당 택시를 운행하는 다른 택시기사도 함께 사용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기사물품 보관함에 집어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위 휴대폰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휴대폰 반환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청구인이 단지 피해자를 곤란에 처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기사물품 보관함에 집어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구인은 약 10일 동안 이 사건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그 처분을 시도한 사실이 없고, 휴대폰 및 그 케이스 내에 들어있던 현금과 신용카드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택시기사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휴대폰을 암암리에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거래상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처분하고자 마음먹었다면 얼마든지 손쉽게 처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청구인이 10일 동안 이 사건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이 사건 휴대폰을 계속 보관하면서 언젠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기대하였거나, 보상금을 주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아 이 사건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휴대폰을 택시의 기사물품 보관함에 넣은 후 그 사실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위 휴대폰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택시 내의 기사물품 보관함에 넣은 후 약 10일 간 이를 보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위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