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400
구속영장집행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6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400
구속영장집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덕 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10.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강릉경찰서에 긴급체포된 후, 같은 달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2)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구속취소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역시 모두 기각되자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대상
위헌심판대상은 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구속영장 집행행위이다.
2.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구속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기각 결정문을 송달 받고 그로부터 30일 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니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한다.
(2) 청구인은, 경찰관의 영장제시 없는 구속영장 집행으로 인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 헌법 제10조에 의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27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한다.
3. 판단
우선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의 법원에 대한 구속취소신청은 위 단서 소정의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데, 청구인은 경찰관의 구속영장 집행시 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취소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 및 재항고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구속취소신청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에 관하여 헌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해야 할 것인데, 위 조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그 사유가 있은 날은 물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안 날도 2001. 10. 15.임이 기록상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01. 10. 15.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1. 12. 15.에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2헌마400
구속영장집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덕 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10.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강릉경찰서에 긴급체포된 후, 같은 달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2)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구속취소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역시 모두 기각되자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대상
위헌심판대상은 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구속영장 집행행위이다.
2.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구속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기각 결정문을 송달 받고 그로부터 30일 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니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한다.
(2) 청구인은, 경찰관의 영장제시 없는 구속영장 집행으로 인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 헌법 제10조에 의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27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한다.
3. 판단
우선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의 법원에 대한 구속취소신청은 위 단서 소정의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데, 청구인은 경찰관의 구속영장 집행시 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취소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 및 재항고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구속취소신청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에 관하여 헌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해야 할 것인데, 위 조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그 사유가 있은 날은 물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안 날도 2001. 10. 15.임이 기록상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01. 10. 15.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1. 12. 15.에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