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25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9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25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일
대리인 변호사 정희창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정33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0,000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6. 25. 공사예정금액이 15,320,000원 상당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공하여 건설업을 하였다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정33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제96조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초기319), 2014.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4. 5. 23. 청구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항소하자 인천지방법원은 2014. 12. 12.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2014노1834), 그 판결은 2015. 7. 23.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2015도270).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건설산업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된 것)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처벌하면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이 당해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1995. 7. 21. 93헌바46 등 참조).
그러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일
대리인 변호사 정희창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정33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0,000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6. 25. 공사예정금액이 15,320,000원 상당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공하여 건설업을 하였다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정33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제96조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초기319), 2014.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4. 5. 23. 청구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항소하자 인천지방법원은 2014. 12. 12.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2014노1834), 그 판결은 2015. 7. 23.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2015도270).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건설산업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된 것)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처벌하면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이 당해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1995. 7. 21. 93헌바46 등 참조).
그러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