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53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10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53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청 구 인 김○주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2015. 5. 2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5형제330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9.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서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의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5. 3. 31. 2015헌마286; 헌재 2014. 12. 2. 2014헌마102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