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3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0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3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장○주2. 김○구3. 이○훈4. 김○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석연, 정무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도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등으로 추징형을 선고받은(대법원 2002도7262)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후 추징형의 근거조항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의 해석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21. 위 재심청구가 기각되고(대법원 2015재도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되자(대법원 2015초기83), 2015. 9. 23. 주위적으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법률조항의 해석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주위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추징”을 “징벌적 성격의 처분”으로 보아 범죄로 인한 이득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추징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심판대상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주위적 청구의 양적 일부분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0. 7. 29. 2009헌바197).
따라서 심판대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이 선고받은 추징형의 근거조항으로서,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의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다. 그런데 당해사건인 재심의 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본안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