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58
즉시항고 고의누락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0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58 즉시항고 고의누락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2015. 7. 3. 확정된 유죄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였는데 2015. 7. 14. 재심이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16), 위 2015재노16 결정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나, ○○교도소 교도관 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직원이 중간에 이를 고의로 폐기, 누락, 분실, 지연발송, 지연접수함으로써 위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접수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6. 6. 26. 89헌마30).
청구인은 2015. 7. 16. 재심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 다음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즉시항고장은 2015. 7. 21. 위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즉시항고장을 고의로 폐기, 누락, 분실, 지연발송, 지연접수하였다는 등의 공권력의 행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2015. 7. 3. 확정된 유죄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였는데 2015. 7. 14. 재심이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16), 위 2015재노16 결정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나, ○○교도소 교도관 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직원이 중간에 이를 고의로 폐기, 누락, 분실, 지연발송, 지연접수함으로써 위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접수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6. 6. 26. 89헌마30).
청구인은 2015. 7. 16. 재심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 다음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즉시항고장은 2015. 7. 21. 위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즉시항고장을 고의로 폐기, 누락, 분실, 지연발송, 지연접수하였다는 등의 공권력의 행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