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330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0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330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시윤, 김성묵, 이호태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56446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포럼 산하 일본군위안부 역사문제 진실규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상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외교부장관의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대한민국과 외교부장관 윤○세의 부작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피고로 하여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292030).
나. 1심 법원은 2014. 9. 25. 청구인 패소판결을 하면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5. 8. 19. 항소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56446). 항소심 판결에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5. 8. 19.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15. 8. 31.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2015.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심판대상조항]
소액사건심판법(2002. 1. 26. 법률 제663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1심 소액사건의 판결서 작성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서, 항소심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더군다나 1심과 동일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모두 판단된 후 항소가 기각된 이상,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설령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당해 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박○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시윤, 김성묵, 이호태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56446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포럼 산하 일본군위안부 역사문제 진실규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상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외교부장관의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대한민국과 외교부장관 윤○세의 부작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피고로 하여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292030).
나. 1심 법원은 2014. 9. 25. 청구인 패소판결을 하면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5. 8. 19. 항소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56446). 항소심 판결에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5. 8. 19.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15. 8. 31.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2015.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심판대상조항]
소액사건심판법(2002. 1. 26. 법률 제663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1심 소액사건의 판결서 작성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서, 항소심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더군다나 1심과 동일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모두 판단된 후 항소가 기각된 이상,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설령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당해 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