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61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5년 10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61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장○혁
2. 이○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 장○혁은 2013.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30.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2고합1154, 2013감고8(병합)].

나. 청구인 이○원은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231, 2012감고13(병합)],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청구인 장○혁은 2013. 6. 3.부터, 청구인 이○원은 2013. 1. 18.부터 수용 중) 조현병 등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심사하여 치료감호의 종료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제37조 제3항 제2호, 제40조 제1항 등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9.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4. 29. 2004헌마93 등 참조).
청구인들을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이 각각 2013. 5. 30. 및 2012. 12. 28.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 장○혁은 2013. 6. 3.부터, 청구인 이○원은 2013. 1. 18.부터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는 아무리 늦어도 2013. 6. 3. 및 2013. 1. 18.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때 청구인들은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아울러 청구인들이 기본권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9. 30.에 제기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