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8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5년 10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8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조○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점수에 따른 위험등급으로 평가하면서 형 집행기간 중 단 2회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분류처우 업무지침 부분과 교정재범예측지표 4ㆍ5등급의 경우 가석방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가석방 업무지침의 대상자 선정 부분이 위헌일 뿐 아니라, 위 지침들이 위헌인데도 이를 개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심판대상의 정리
청구인이 이 사건 분류처우 업무지침 및 가석방 지침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상,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부분은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분류처우 업무지침 및 가석방 지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분류처우 업무지침 부분
이 사건 분류처우 업무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5항에 따라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수형자의 처우성과, 교정성적, 징벌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재범위험성의 상향조정, 하향조정, 현등급유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교도소 내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지침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12. 10. 16. 2012헌마759 참조).

다. 이 사건 가석방 지침 부분
이 사건 가석방 지침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교도소장이나 분류처우위원회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석방 지침 역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13. 4. 9. 2013헌마139 참조).
이 사건 가석방 지침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수형자에게 가석방이나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0. 12. 28. 2009헌마7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가석방 지침으로 인하여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가석방 지침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