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63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결정일: 2015년 10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63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1. 최○주
2. 최○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황성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국제결혼 주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국제결혼을 중개함에 있어 결혼중계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및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2014. 5.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45215호, 다음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5. 9. 3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 및 위 처분의 근거가 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소유예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2014. 5. 30.로부터 1년이 이미 지난 2015. 9. 30.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법령 위헌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11. 27. 2012헌마872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이 적용되어 청구인들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때에 청구인들에게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5. 9. 30.에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