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84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0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84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바,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24.부터 10. 6.까지 금치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금치처분 기간 중 학문과 관련한 개인도서 열독을 금지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8. 위 개인도서 열독 금지 처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금치처분 기간 중에 청구인에 대하여 학문 관련 개인도서 열독을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기간 중에 별도로 개인도서에 대한 열독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불허된 사실은 없다. 다만 ○○교도소장은 금치처분 집행 첫날인 2014. 9. 24. 청구인에 대하여 금치 13일에 처한다는 징벌집행통지를 하면서, 금치처분 기간 중에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제한됨을 통보한 바 있다. 위 ‘자비구매물품’에는 개인도서가 포함되므로, 위 통보는 금치처분 기간 중 개인도서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법 제108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8조 제7호는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이라는 처우제한이 필요적으로 부과되고, 형집행법은 그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교도소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징벌집행통지를 하면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통보한 것은 위 형집행법 규정들의 내용을 그대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에 대한 2015. 9. 24.자 금치처분은 2015. 10. 6.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바,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24.부터 10. 6.까지 금치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금치처분 기간 중 학문과 관련한 개인도서 열독을 금지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8. 위 개인도서 열독 금지 처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금치처분 기간 중에 청구인에 대하여 학문 관련 개인도서 열독을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기간 중에 별도로 개인도서에 대한 열독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불허된 사실은 없다. 다만 ○○교도소장은 금치처분 집행 첫날인 2014. 9. 24. 청구인에 대하여 금치 13일에 처한다는 징벌집행통지를 하면서, 금치처분 기간 중에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제한됨을 통보한 바 있다. 위 ‘자비구매물품’에는 개인도서가 포함되므로, 위 통보는 금치처분 기간 중 개인도서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법 제108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8조 제7호는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이라는 처우제한이 필요적으로 부과되고, 형집행법은 그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교도소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징벌집행통지를 하면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통보한 것은 위 형집행법 규정들의 내용을 그대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에 대한 2015. 9. 24.자 금치처분은 2015. 10. 6.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