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9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0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9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7.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현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합64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검사 김○은으로부터 강압수사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김○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는 2015. 8. 19.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5형제8481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부산고등검찰청 2015고불항(창원)883],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의한 재정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다. 청구인은 2015. 9. 3.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욕설 및 폭행 등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명백하지 않지만 이 사건 심판청구가 검사 김○은의 수사과정에서의 폭행행위 등을 다투는 취지라면, 해당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절차들을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1. 5. 31. 2011헌마262; 헌재 2009. 1. 6. 2008헌마727 참조).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강압수사 등으로 인한 부당한 공소제기를 다투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검사의 기소처분은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재판절차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의 적법성 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01. 5. 29. 2001헌마35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7.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현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합64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검사 김○은으로부터 강압수사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김○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는 2015. 8. 19.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5형제8481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부산고등검찰청 2015고불항(창원)883],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의한 재정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다. 청구인은 2015. 9. 3.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욕설 및 폭행 등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명백하지 않지만 이 사건 심판청구가 검사 김○은의 수사과정에서의 폭행행위 등을 다투는 취지라면, 해당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절차들을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1. 5. 31. 2011헌마262; 헌재 2009. 1. 6. 2008헌마727 참조).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강압수사 등으로 인한 부당한 공소제기를 다투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검사의 기소처분은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재판절차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의 적법성 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01. 5. 29. 2001헌마35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