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69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10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6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나○심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수원지방법원 2008가단56329)과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0나7444)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에서 나○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3. 9. 13. 파기환송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1다13128).

나. 이후 청구인은 2014. 1. 17.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3나40121), 2015. 9. 24.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파기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다16579).

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11다1312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나40121 판결, 대법원 2014다16579 판결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15. 10. 2.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