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82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0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82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4. 9. 17. 각하되자(서울2014부해2083),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26. 재심신청도 기각되었다(중앙2014부해1097). 청구인은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9. 22. 보충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5헌마908).
청구인은 2015. 10. 8. 또다시 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전에도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중앙2014부해1097)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9. 22. 보충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2015헌마908), 위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