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7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5년 10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7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석
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경부터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왔는데, 2010.경 석면 피해로 인하여 폐암 수술을 받아, 2013. 4. 23.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판정위원회에서 유효기간 2013. 4. 24.부터 2018. 4. 23.까지로 정하여 ‘원발성 폐암’ 석면피해를 인정받음으로써, 2013. 5.부터 2013. 7.까지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월 974,230원 합계 2,922,690원도 지급받았다.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위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소득산정시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게 되어,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13. 7. 및 8.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합계 721,820원과 10월분 123,880원 합계 845,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3. 11.경 서울 노원구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여, 2014. 9.경까지 서울 노원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나, 2014. 10. 10.경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이 공적이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이 중지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청구인이 이미 수령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하여서는 반환을 통보받았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2014. 10. 23.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이 중지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실제소득 중 기타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을 규정한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석면피해 구제법 제10조에 따른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을 공적이전소득에 포함시킨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등 관련 법령에서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을 ‘실제소득’의 하나인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실제소득’에서 차감할 금원을 규정한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2012. 12. 31. 보건복지부령 제175호로 개정되고, 2015. 4. 20. 보건복지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이 사건 심판청구와 무관하여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를 심판대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2015. 4. 20. 대통령령 제26206호로 개정된 것이고,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법조항이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심판대상을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1. 9. 8. 대통령령 제23128호로 개정되고, 2015. 4. 20. 대통령령 제26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중 공적이전소득에 석면피해 구제법 제10조에 따른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을 포함시킨 부분(이하 이 부분 지침과 위 시행령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4. 10. 10.경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공적이전소득의 범위에 석면피해 구제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이 포함됨으로써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이 중지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았고, 실제로 2014. 10. 23.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는바, 늦어도 그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석
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경부터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왔는데, 2010.경 석면 피해로 인하여 폐암 수술을 받아, 2013. 4. 23.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판정위원회에서 유효기간 2013. 4. 24.부터 2018. 4. 23.까지로 정하여 ‘원발성 폐암’ 석면피해를 인정받음으로써, 2013. 5.부터 2013. 7.까지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월 974,230원 합계 2,922,690원도 지급받았다.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위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소득산정시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게 되어,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13. 7. 및 8.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합계 721,820원과 10월분 123,880원 합계 845,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3. 11.경 서울 노원구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여, 2014. 9.경까지 서울 노원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나, 2014. 10. 10.경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이 공적이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이 중지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청구인이 이미 수령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하여서는 반환을 통보받았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2014. 10. 23.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이 중지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실제소득 중 기타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을 규정한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석면피해 구제법 제10조에 따른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을 공적이전소득에 포함시킨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등 관련 법령에서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을 ‘실제소득’의 하나인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실제소득’에서 차감할 금원을 규정한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2012. 12. 31. 보건복지부령 제175호로 개정되고, 2015. 4. 20. 보건복지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이 사건 심판청구와 무관하여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를 심판대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2015. 4. 20. 대통령령 제26206호로 개정된 것이고,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법조항이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심판대상을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1. 9. 8. 대통령령 제23128호로 개정되고, 2015. 4. 20. 대통령령 제26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중 공적이전소득에 석면피해 구제법 제10조에 따른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을 포함시킨 부분(이하 이 부분 지침과 위 시행령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4. 10. 10.경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공적이전소득의 범위에 석면피해 구제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이 포함됨으로써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이 중지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았고, 실제로 2014. 10. 23.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는바, 늦어도 그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