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76
진정사건 각하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0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76 진정사건 각하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복
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8. 27. 근로복지공단 직영 ○○산재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의사로부터 진료 및 치료 거부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8. 2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12-진정-0627600), 그 진정의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자, 2015. 10. 6. 위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결정은 법률상 신청권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하는데(헌재 2015. 3. 26. 2014헌마191 결정 등 참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복
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8. 27. 근로복지공단 직영 ○○산재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의사로부터 진료 및 치료 거부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8. 2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12-진정-0627600), 그 진정의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자, 2015. 10. 6. 위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결정은 법률상 신청권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하는데(헌재 2015. 3. 26. 2014헌마191 결정 등 참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