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388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0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바388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곽○환
대리인 변호사 백철우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3노1274 관세법위반
[주 문]
1.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41조 제1항 중 ‘수입’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가운데 ‘제269조 제2항 제1호 중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9. 14. 중국인 여자친구와 함께 인천공항을 통하여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공항 소재 ○○면세점에서 여자친구 명의로 남자용 ○○ 금장 손목시계 1개(이하 ‘이 사건 시계’라 한다)를 미화 24,728불에 구입하여 휴대 반출한 다음, 같은 달 19. 중국으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면서 이 사건 시계를 손목에 착용하고 세관신고서에는 이 사건 시계의 수입 사실이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세관직원의 휴대품 검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시계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두 달 전에 중국에서 구매한 물품이라고 거짓으로 답변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로써 청구인은 이 사건 시계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 및 이 사건 시계의 몰수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대법원 2013도13186).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인천지방법원 2013노1274)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82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13. 10. 17.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13초기2346), 2013.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심판대상을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82조 제2항 중 물품의 수입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41조 제1항 중 ‘수입’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신고조항’이라 한다),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가운데 ‘제269조 제2항 제1호 중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몰수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신고조항’과 ‘이 사건 몰수조항’을 함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주요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몰수ㆍ추징) ② 제269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 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관련조항]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제271조(미수범 등)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282조(몰수ㆍ추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시계는 결혼예물인바,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여행자휴대품신고서만으로는 결혼예물이 신고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예물을 이 사건 신고조항에 의한 신고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몰수조항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당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4. 이 사건 신고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시계는 결혼예물인바,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여행자휴대품신고서만으로는 결혼예물이 신고대상인지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예물을 위 조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신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신고조항의 위헌심판을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위 조항의 내용이 아니라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몰수조항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청구인은 무신고수입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필요적 몰수형을 부과하는 이 사건 몰수조항은 과잉한 형벌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자신의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에 대해서는 형법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과잉금지원칙인 ‘책임과 형벌과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몰수조항이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나,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면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는 ‘책임과 형벌과의 비례원칙’ 위반의 문제에서 함께 판단될 수 있다(헌재 1995. 4. 20. 93헌바40; 헌재 2012. 12. 17. 2011헌바217 참조).
나.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3. 10. 24. 선고한 2012헌바85 사건에서 이 사건 몰수조항과 동일한 내용인 구 관세법(2004. 10. 5. 법률 제7222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가운데 “제269조 제2항 제1호 중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하였는바, 그 주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관세 형벌은 그 시대의 국가경제 및 수출입 정책, 국민들의 수출입에 관한 질서의식 등을 고려하여 그 시대의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국가 재정권과 통관질서의 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제재이므로, 그 제재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한다(헌재 1998. 11. 26. 97헌바67 참조).
아울러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56 참조).
관세법에서 일정한 경우 필요적 몰수ㆍ추징을 부과하는 것은 관세법위반으로 인하여 생긴 물품의 사회적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징벌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즉 관세법상의 몰수ㆍ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하는 형법상의 몰수ㆍ추징과는 달리 그 범죄공용물의 훼기 또는 징벌적 목적의 달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인 것이다(헌재 1998. 2. 5. 96헌바96). 그런데 만약 무신고수입 행위에 대하여 임의적인 몰수ㆍ추징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징벌하려고 하는 관세법의 입법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재정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관세범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수입신고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유형 등을 강화하기보다는 필요적 몰수ㆍ추징 절차와 같은 재정적인 규제 수단을 통하여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며, 재정범으로서의 성격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10. 7. 29. 2008헌바145 참조).
또한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관계는 주형과 부가형을 통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형의 구체적인 양형과정에서 필요적 몰수ㆍ추징의 부가형을 참작하여 구체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고, 법관은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인 필요적 몰수나 추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8. 4. 25. 선고 76도2262 판결;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참조), 무신고수입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필요적 몰수ㆍ추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책임과 형벌과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례에 법리상 잘못이 있다거나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이 사건 몰수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몰수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구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2011. 9. 30. 관세청고시 제2011-38호로 개정되고, 2015. 9. 2. 관세청고시 제201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와 승무원은「관세법」제24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적사항과 신고대상물품의 소지유무 및 취득가격, 가축전염병발생국 축산농가 방문 유무를 신고서에 기재하고 여행자 서명란에 반드시 스스로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대상물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쿠리어 포함) 및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신고하여야 한다.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단, 쿠리어 및 승무원은 제3-5조 제4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량 및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함)
청 구 인 곽○환
대리인 변호사 백철우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3노1274 관세법위반
[주 문]
1.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41조 제1항 중 ‘수입’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가운데 ‘제269조 제2항 제1호 중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9. 14. 중국인 여자친구와 함께 인천공항을 통하여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공항 소재 ○○면세점에서 여자친구 명의로 남자용 ○○ 금장 손목시계 1개(이하 ‘이 사건 시계’라 한다)를 미화 24,728불에 구입하여 휴대 반출한 다음, 같은 달 19. 중국으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면서 이 사건 시계를 손목에 착용하고 세관신고서에는 이 사건 시계의 수입 사실이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세관직원의 휴대품 검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시계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두 달 전에 중국에서 구매한 물품이라고 거짓으로 답변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로써 청구인은 이 사건 시계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 및 이 사건 시계의 몰수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대법원 2013도13186).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인천지방법원 2013노1274)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82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13. 10. 17.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13초기2346), 2013.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심판대상을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82조 제2항 중 물품의 수입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41조 제1항 중 ‘수입’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신고조항’이라 한다),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가운데 ‘제269조 제2항 제1호 중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몰수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신고조항’과 ‘이 사건 몰수조항’을 함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주요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몰수ㆍ추징) ② 제269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 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관련조항]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제271조(미수범 등)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282조(몰수ㆍ추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시계는 결혼예물인바,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여행자휴대품신고서만으로는 결혼예물이 신고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예물을 이 사건 신고조항에 의한 신고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몰수조항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당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4. 이 사건 신고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시계는 결혼예물인바,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여행자휴대품신고서만으로는 결혼예물이 신고대상인지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예물을 위 조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신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신고조항의 위헌심판을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위 조항의 내용이 아니라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몰수조항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청구인은 무신고수입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필요적 몰수형을 부과하는 이 사건 몰수조항은 과잉한 형벌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자신의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에 대해서는 형법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과잉금지원칙인 ‘책임과 형벌과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몰수조항이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나,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면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는 ‘책임과 형벌과의 비례원칙’ 위반의 문제에서 함께 판단될 수 있다(헌재 1995. 4. 20. 93헌바40; 헌재 2012. 12. 17. 2011헌바217 참조).
나.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3. 10. 24. 선고한 2012헌바85 사건에서 이 사건 몰수조항과 동일한 내용인 구 관세법(2004. 10. 5. 법률 제7222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가운데 “제269조 제2항 제1호 중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하였는바, 그 주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관세 형벌은 그 시대의 국가경제 및 수출입 정책, 국민들의 수출입에 관한 질서의식 등을 고려하여 그 시대의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국가 재정권과 통관질서의 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제재이므로, 그 제재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한다(헌재 1998. 11. 26. 97헌바67 참조).
아울러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56 참조).
관세법에서 일정한 경우 필요적 몰수ㆍ추징을 부과하는 것은 관세법위반으로 인하여 생긴 물품의 사회적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징벌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즉 관세법상의 몰수ㆍ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하는 형법상의 몰수ㆍ추징과는 달리 그 범죄공용물의 훼기 또는 징벌적 목적의 달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인 것이다(헌재 1998. 2. 5. 96헌바96). 그런데 만약 무신고수입 행위에 대하여 임의적인 몰수ㆍ추징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징벌하려고 하는 관세법의 입법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재정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관세범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수입신고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유형 등을 강화하기보다는 필요적 몰수ㆍ추징 절차와 같은 재정적인 규제 수단을 통하여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며, 재정범으로서의 성격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10. 7. 29. 2008헌바145 참조).
또한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관계는 주형과 부가형을 통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형의 구체적인 양형과정에서 필요적 몰수ㆍ추징의 부가형을 참작하여 구체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고, 법관은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인 필요적 몰수나 추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8. 4. 25. 선고 76도2262 판결;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참조), 무신고수입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필요적 몰수ㆍ추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책임과 형벌과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례에 법리상 잘못이 있다거나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이 사건 몰수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몰수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구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2011. 9. 30. 관세청고시 제2011-38호로 개정되고, 2015. 9. 2. 관세청고시 제201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와 승무원은「관세법」제24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적사항과 신고대상물품의 소지유무 및 취득가격, 가축전염병발생국 축산농가 방문 유무를 신고서에 기재하고 여행자 서명란에 반드시 스스로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대상물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쿠리어 포함) 및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신고하여야 한다.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단, 쿠리어 및 승무원은 제3-5조 제4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량 및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