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사9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5년 10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사9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유○현
2. 이○홍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현수
본 안 사 건 2013헌마757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1. 유○현
2. 이○홍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현수
본 안 사 건 2013헌마757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