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3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0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3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2015헌마477(병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전○규(2014헌마637)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영직, 전영식, 김선영, 이새나, 장석우
2. 고○영(2015헌마477)
대리인 변호사 차종선, 김계현, 우승원, 임현주
[주 문]
1. 청구인 전○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전○규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청구인 고○영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4헌마637
청구인 전○규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확정판결(대법원 2014도10448)을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위 청구인은 위 법 제42조, 제45조가 자신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5헌마477
청구인 고○영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확정판결(전주지방법원 2015노243)을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위 청구인은 위 법 제4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 전○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5조 전체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 전○규가 다투고자 하는 것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법무부장관이 위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ㆍ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청구인 전○규가 위헌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2항, 제3항, 제45조 제2항, 제3항, 제4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들이므로, 심판대상을 청구인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조항’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관리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등록조항
(1) 이 사건 등록조항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율하고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 이 사건 등록조항은 성범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점, 성범죄의 유형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3) 이 사건 등록조항은 법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관리조항(2014헌마637)
이 사건 관리조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기만 하면 신상정보를 20년 동안 보존ㆍ관리하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한다.

4.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14헌마340등 결정에서 이 사건 관리조항은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등 참조).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이 사건 관리조항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것이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4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5. 7. 31. 2015헌마762 참조).

5.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4. 7. 24. 2013헌마423등 결정에서 이 사건 등록조항과 동일한 내용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하였는데, 그 주된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성폭력범죄자의 개인정보의 수집ㆍ보관ㆍ이용ㆍ처리ㆍ이용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은 그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 관련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그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2. 7. 26. 2010헌마446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는 보다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고, 정보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정보 수집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강제추행죄의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최소성이 인정된다. 또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비교적 경미한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와 보호법익이 다른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최근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불안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중점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구분기준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등 참조).
구 성폭력특례법은 모든 성범죄자가 아니라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핀 것처럼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의 특성을 고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 당시의 사회적 상황, 일반 국민의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구분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정한 성폭력범죄자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실체법적 근거규정으로서 권리보호절차 내지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일정한 성폭력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곧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앞에서 살핀 것처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될지언정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관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1) 2012. 12. 18. 전부개정된 성폭력특례법이 2013. 6. 19. 시행되면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성폭력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다만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포함되었다(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1항).
구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정보가 있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했으나,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최초 신상정보는 30일 이내에, 변경정보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3항). 구 성폭력특례법은 등록대상자가 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을 매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성폭력특례법은 등록대상자가 최초 등록일부터 매년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규정하였다(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2항, 제4항).
구 성폭력특례법상 법무부장관은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신상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고, 위 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간 보존ㆍ관리하였다. 개정된 성폭력특례법상 법무부장관은 위 정보와 함께 등록대상자의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에 관한 정보(위 정보를 아울러 ‘등록정보’라 한다)까지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ㆍ관리한다(성폭력특례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구 성폭력특례법상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연 1회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만을 확인하였으나, 성폭력특례법의 개정으로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까지 확인하게 되었다(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4항).
대법원은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에서 “성폭력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5조 제1항의 내용과 형식, 그 취지와 아울러 선고유예 판결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위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이 선고된 이후 법무부장관은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 간주된 자의 등록정보를 모두 폐기하고 있다. 이에 현행 성폭력특례법상 규정이 없음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2년, 나머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20년의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차등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력특례법상 관련 조항 및 판례의 변경은 있으나, 이 사건 등록조항 자체는 구 성폭력특례법의 해당 부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전○규의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청구인 전○규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청구인 고○영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7.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우리는 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결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조항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결정 중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참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보존ㆍ관리함으로써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고 있지 않고, 행위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침해최소성에 반한다. 또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별지]
관련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② 제1항의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자가 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이와 경합된 범죄, 등록대상 성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재판을 받게 된 다른 범죄, 다른 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44조 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석방된 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6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