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3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0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3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황○규
대리인 변호사 이민석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1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제3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실천연대 사무처장으로서 ○○실천연대의 웹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경찰청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위 웹사이트 이용자들이 게시한 게시글 3건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삭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3. 2. 7. 위 게시글이 김정일을 미화ㆍ찬양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며 ○○실천연대에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 6. 14. ○○실천연대에 대하여 ‘2013. 6. 21.까지 위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취급거부 명령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공문을 받고도 게시글을 삭제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제3항, 제73조 제5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4.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와 제3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개정 연혁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3조 제5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청구이유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등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취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것도 아니므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8.「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4조의7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삭제 등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형벌을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아가 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처벌 여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4. 9. 25. 2012헌바325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제3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하고, 당해 정보의 내용이 범죄구성요건인 행위의 수단 또는 객체이거나 행위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는 정보의 내용을 기준으로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를 유통금지 대상 정보로 취급하고 있을 뿐, 게시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는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하거나 행정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전기통신망, 특히 인터넷 매체는 기존 통신수단과는 차원이 다른 신속성ㆍ확장성ㆍ복제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할 경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대한 위협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크므로, 이와 같은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어떤 행위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에 해당하는가의 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그 자체로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에 해당하는 점, 정보를 직접 유통한 작성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의 시정요구나 취급거부 등을 통하여 그 정보의 삭제 등을 하는 데 불과한 점, 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비로소 형사책임을 묻는 점,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점,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제3항은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어 과도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에 정보통신망법 제73조 제5호가 추가되었으나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도 선례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한편, 청구인은 서비스제공자 등의 처벌 여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자체에 대한 위헌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는 이미 선례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처럼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황○규
대리인 변호사 이민석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1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제3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실천연대 사무처장으로서 ○○실천연대의 웹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경찰청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위 웹사이트 이용자들이 게시한 게시글 3건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삭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3. 2. 7. 위 게시글이 김정일을 미화ㆍ찬양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며 ○○실천연대에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 6. 14. ○○실천연대에 대하여 ‘2013. 6. 21.까지 위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취급거부 명령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공문을 받고도 게시글을 삭제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제3항, 제73조 제5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4.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와 제3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개정 연혁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3조 제5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청구이유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등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취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것도 아니므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8.「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4조의7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삭제 등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형벌을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아가 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처벌 여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4. 9. 25. 2012헌바325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제3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하고, 당해 정보의 내용이 범죄구성요건인 행위의 수단 또는 객체이거나 행위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는 정보의 내용을 기준으로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를 유통금지 대상 정보로 취급하고 있을 뿐, 게시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는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하거나 행정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전기통신망, 특히 인터넷 매체는 기존 통신수단과는 차원이 다른 신속성ㆍ확장성ㆍ복제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할 경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대한 위협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크므로, 이와 같은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어떤 행위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에 해당하는가의 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그 자체로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에 해당하는 점, 정보를 직접 유통한 작성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의 시정요구나 취급거부 등을 통하여 그 정보의 삭제 등을 하는 데 불과한 점, 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비로소 형사책임을 묻는 점,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점,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제3항은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어 과도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에 정보통신망법 제73조 제5호가 추가되었으나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도 선례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한편, 청구인은 서비스제공자 등의 처벌 여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자체에 대한 위헌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는 이미 선례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처럼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