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10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국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학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2. 1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형제2612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4. 12. 11. 청구인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형제26124호 공갈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고소인 이○구가 최○주 발행의 약속어음에 배서한 이후 어음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11. 30.과 같은 해 12. 1.경 고소인에게 “어음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고소인이 근무하는 ○○은행장 앞으로 항의서를 보내겠다.”라는 메일을 보내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약정서를 입증자료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2. 1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2,000만원 등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공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초범이고,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고소인으로부터 채무변제를 거절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승소 금액 중 실제로 집행된 것은 532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며, 형사조정의 성립으로 고소인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4.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 2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1) 피청구인에 대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한 것일 뿐 공갈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2) 설령, 청구인의 고소인에 대한 채무 변제 독촉이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고소인이 위해를 느꼈더라도 고소인의 배서를 믿고 돈을 빌려준 청구인의 고소인에 대한 채무 변제 독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청구인은 약속어음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어음의 배서인인 고소인에게 어음금 지급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수차례 방문 및 전화통화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오○근의 청구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약속어음에 배서까지 해주고도 돈을 갚지 않은 사정에 대하여 ○○중앙회 및 금융감독기관에 알려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행위는 공갈행위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심판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0. 7. 중순경 오○근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믿을 수 있는 인적보증을 세우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차용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제공받은 최○주 발행의 액면금 1,500만원 약속어음(이하 ‘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에 ○○중앙회 전산정보부실장으로 근무하는 고소인이 오○근의 부탁을 받고 배서를 하자, 위 어음을 담보로 오○근에게 금1,500만원을 빌려주었다.
(2) 청구인이 오○근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은 2011. 3. 3. 부도처리되었다.
(3) 청구인은 어음 만기일이후 2010. 10.경부터 고소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청하였으나, 고소인은 오○근이 돈을 갚을 수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오○근의 변제를 기다리다 결국 오○근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자 2011. 11. 중순경부터 고소인의 회사를 찾아 가서 고소인을 믿고 오○근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니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시작하였다.
(4) 고소인은 청구인에게 “고소인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은 법상 어음 만기일인 2010. 9. 28.에 지급제시를 해야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배서인의 책임은 없고, 은행에 지급제시 했다 해도 소멸시효가 지나 고소인에게는 배서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갚거나 금전지급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의 억울함을 알리고, 탄원서를 작성해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수차례에 걸쳐 말하였다.
(5) 청구인은 2011. 11. 30.과 12. 1. 두 번에 걸쳐 고소인에게 “돈을 갚거나, 고소인의 부인이나 자식을 보증세우지 않으면, 고소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마치 돈을 갚을 것처럼 보증을 하여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 감독기관인 ○○중앙회의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중앙회회장 및 금융감독기관 앞으로 보내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6) 청구인은 2011. 12. 7. 고소인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등을 포함하여 금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받았다.
(7) 청구인은 2013. 9. 10. 위 약정서에 근거하여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2. 12.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고소인의 퇴직금 중 532만원을 수령하여 갔다.
(8) 고소인은 2014. 8. 22.경 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근거하여 나머지 채무를 갚으라는 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아 고소인도 모르게 퇴직금 중 일부를 수령하여 간 것을 알고, 2014. 9. 25. 청구인을 상대로 “존재하지 않은 2,000만원의 채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와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강제로 서명하게 하고 동 차용증을 행사하여 오백삼십여만원을 편취하고, 아직도 이자포함 2,000여만원을 갚지 않으면 자식까지 못살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자로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는 취지로 군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9) 고소인의 청구인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2014. 11. 17. 군포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후, 2014. 12. 5. 형사조정과정에서 고소인과 청구인이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였고, 2014. 12. 11. 피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나. 사건의 쟁점
(1) 청구인이 고소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감독기관에 알려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겠다고 한 행위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2) 청구인의 고소인에 대한 채무 변제 독촉이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다. 쟁점의 검토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의 감독기관에 채무 미변제 사실을 알려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겠다고 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감독기관에 알리겠다는 내용과 그 것이 상대방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감독기관에 대한 고지와 채무 변제 요구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ㆍ실질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참조).
(2) 본 건에서 청구인은 오○근에게 대여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차용 당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고소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고소인이 ○○중앙회 직원으로서 재직증명서까지 제시하면서 오○근의 채무 변제를 책임지겠다고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오○근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고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은 행위와 관련 감독기관에 알려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겠다는 행위가 해악의 고지로서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가) 먼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제시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어음에 따른 고소인의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채무자인 오○근을 신뢰하지 못하여 고소인의 보증을 요구하면서 그의 배서를 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고소인의 배서경위를 보면 개인 간의 거래에서 어음채무 이외 원인관계로 인한 고소인의 채무가 존재하고, 고소인에게 원인관계에 기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이나 그 메일에 첨부한 항의서의 내용은 모두 고소인이 ○○중앙회 직원으로서 마치 오○근의 채무 변제를 확실히 담보할 것처럼 행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며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으로 메일이나 항의서의 내용만으로 이를 곧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고지로 고소인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명백히 발생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더욱이, 고소인의 청구인에 대한 어음채무가 소멸하였더라도, 원인관계에 기한 채무는 존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인이 고소인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하면서 보낸 경고성 고지의 내용이 고소인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 당국에 알린다는 것 이외 달리 고소인의 생명, 신체, 명예 등에 관한 부당한 위해를 가할 만한 내용이 없어 청구인의 채무 변제 독촉행위는 정당한 권리실현을 위한 것으로, 그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에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라) 고소인은 2011. 1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 주고 상당한 기간 동안 청구인이 이 사건 약정서를 받아간 것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청구인이 2013. 9. 10. 위 약정서에 근거하여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2. 12.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고소인의 퇴직금 중 532만원을 수령하여 가고, 2014. 8. 22.경 고소인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근거하여 나머지 채무를 갚으라는 독촉을 하자, 청구인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통상 공갈 피해자의 경우 피해 사실을 즉시 알 수 있어 피해 발생과 근접한 시간에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것에 비추어 고소인이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청구인의 언행으로 외포를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마) 한편, 2011. 12. 7.자 이 사건 약정서(수사기록 10쪽 참조)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2011. 12. 7. 청구인이 회사를 찾아와 행장을 만나보아야겠다는 등의 소란을 피워 할 수 없이 작성해 준 것이다.”(수사기록 6쪽 참조)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청구인은 “고소인에게 감독기관에 고소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알리겠다는 이메일을 보내도 고소인이 채무 변제에 응하지 않아, 오○근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말하여 결국 오○근이 고소인을 찾아가 이 사건 약정서를 받아온 것이다.”(수사기록 39쪽)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상반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 오○근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의 수사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바 없다.
(3)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① 고소인의 배서인으로서 어음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으로서 원인관계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어음관계이외 원인관계로 인한 채무도 소멸하였다면, 청구인이 이를 인식하고도 고소인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한 것인지 여부, ③ 청구인이 고소인에게 한 고지의 구체적 내용은 어떠한지, 청구인이 고지한 내용으로 고소인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이 사건 약정서 작성의 구체적 경위 및 그 당시 오○근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곧바로 고소인이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 등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⑤ 청구인은 고소인이 오○근의 채무 보증과 관련하여 이미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10억 상당의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새삼 청구인의 채무변제 독촉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외포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하므로, 청구인과 오○근 사이 금전대여 경위, 고소인이 오○근을 위하여 채무자로서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할 당시 고소인과 오○근의 관계, 고소인이 오○근을 위하여 채무 보증을 한 규모,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고소인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은 채무액의 정도, 그 채무의 변제상황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 고소인의 청구인에 대한 어음채무 이외 원인관계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위법한 해악의 성부 등을 검토하였여야 한다.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고소인에 대한 공갈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관련, 피청구인이 공갈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하지 않고 바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국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학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2. 1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형제2612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4. 12. 11. 청구인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형제26124호 공갈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고소인 이○구가 최○주 발행의 약속어음에 배서한 이후 어음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11. 30.과 같은 해 12. 1.경 고소인에게 “어음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고소인이 근무하는 ○○은행장 앞으로 항의서를 보내겠다.”라는 메일을 보내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약정서를 입증자료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2. 1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2,000만원 등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공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초범이고,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고소인으로부터 채무변제를 거절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승소 금액 중 실제로 집행된 것은 532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며, 형사조정의 성립으로 고소인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4.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 2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1) 피청구인에 대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한 것일 뿐 공갈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2) 설령, 청구인의 고소인에 대한 채무 변제 독촉이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고소인이 위해를 느꼈더라도 고소인의 배서를 믿고 돈을 빌려준 청구인의 고소인에 대한 채무 변제 독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청구인은 약속어음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어음의 배서인인 고소인에게 어음금 지급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수차례 방문 및 전화통화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오○근의 청구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약속어음에 배서까지 해주고도 돈을 갚지 않은 사정에 대하여 ○○중앙회 및 금융감독기관에 알려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행위는 공갈행위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심판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0. 7. 중순경 오○근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믿을 수 있는 인적보증을 세우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차용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제공받은 최○주 발행의 액면금 1,500만원 약속어음(이하 ‘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에 ○○중앙회 전산정보부실장으로 근무하는 고소인이 오○근의 부탁을 받고 배서를 하자, 위 어음을 담보로 오○근에게 금1,500만원을 빌려주었다.
(2) 청구인이 오○근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은 2011. 3. 3. 부도처리되었다.
(3) 청구인은 어음 만기일이후 2010. 10.경부터 고소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청하였으나, 고소인은 오○근이 돈을 갚을 수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오○근의 변제를 기다리다 결국 오○근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자 2011. 11. 중순경부터 고소인의 회사를 찾아 가서 고소인을 믿고 오○근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니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시작하였다.
(4) 고소인은 청구인에게 “고소인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은 법상 어음 만기일인 2010. 9. 28.에 지급제시를 해야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배서인의 책임은 없고, 은행에 지급제시 했다 해도 소멸시효가 지나 고소인에게는 배서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갚거나 금전지급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의 억울함을 알리고, 탄원서를 작성해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수차례에 걸쳐 말하였다.
(5) 청구인은 2011. 11. 30.과 12. 1. 두 번에 걸쳐 고소인에게 “돈을 갚거나, 고소인의 부인이나 자식을 보증세우지 않으면, 고소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마치 돈을 갚을 것처럼 보증을 하여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 감독기관인 ○○중앙회의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중앙회회장 및 금융감독기관 앞으로 보내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6) 청구인은 2011. 12. 7. 고소인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등을 포함하여 금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받았다.
(7) 청구인은 2013. 9. 10. 위 약정서에 근거하여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2. 12.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고소인의 퇴직금 중 532만원을 수령하여 갔다.
(8) 고소인은 2014. 8. 22.경 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근거하여 나머지 채무를 갚으라는 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아 고소인도 모르게 퇴직금 중 일부를 수령하여 간 것을 알고, 2014. 9. 25. 청구인을 상대로 “존재하지 않은 2,000만원의 채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와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강제로 서명하게 하고 동 차용증을 행사하여 오백삼십여만원을 편취하고, 아직도 이자포함 2,000여만원을 갚지 않으면 자식까지 못살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자로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는 취지로 군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9) 고소인의 청구인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2014. 11. 17. 군포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후, 2014. 12. 5. 형사조정과정에서 고소인과 청구인이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였고, 2014. 12. 11. 피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나. 사건의 쟁점
(1) 청구인이 고소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감독기관에 알려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겠다고 한 행위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2) 청구인의 고소인에 대한 채무 변제 독촉이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다. 쟁점의 검토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의 감독기관에 채무 미변제 사실을 알려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겠다고 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감독기관에 알리겠다는 내용과 그 것이 상대방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감독기관에 대한 고지와 채무 변제 요구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ㆍ실질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참조).
(2) 본 건에서 청구인은 오○근에게 대여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차용 당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고소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고소인이 ○○중앙회 직원으로서 재직증명서까지 제시하면서 오○근의 채무 변제를 책임지겠다고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오○근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고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은 행위와 관련 감독기관에 알려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겠다는 행위가 해악의 고지로서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가) 먼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제시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어음에 따른 고소인의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채무자인 오○근을 신뢰하지 못하여 고소인의 보증을 요구하면서 그의 배서를 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고소인의 배서경위를 보면 개인 간의 거래에서 어음채무 이외 원인관계로 인한 고소인의 채무가 존재하고, 고소인에게 원인관계에 기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이나 그 메일에 첨부한 항의서의 내용은 모두 고소인이 ○○중앙회 직원으로서 마치 오○근의 채무 변제를 확실히 담보할 것처럼 행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며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으로 메일이나 항의서의 내용만으로 이를 곧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고지로 고소인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명백히 발생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더욱이, 고소인의 청구인에 대한 어음채무가 소멸하였더라도, 원인관계에 기한 채무는 존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인이 고소인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하면서 보낸 경고성 고지의 내용이 고소인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 당국에 알린다는 것 이외 달리 고소인의 생명, 신체, 명예 등에 관한 부당한 위해를 가할 만한 내용이 없어 청구인의 채무 변제 독촉행위는 정당한 권리실현을 위한 것으로, 그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에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라) 고소인은 2011. 1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 주고 상당한 기간 동안 청구인이 이 사건 약정서를 받아간 것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청구인이 2013. 9. 10. 위 약정서에 근거하여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2. 12.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고소인의 퇴직금 중 532만원을 수령하여 가고, 2014. 8. 22.경 고소인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근거하여 나머지 채무를 갚으라는 독촉을 하자, 청구인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통상 공갈 피해자의 경우 피해 사실을 즉시 알 수 있어 피해 발생과 근접한 시간에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것에 비추어 고소인이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청구인의 언행으로 외포를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마) 한편, 2011. 12. 7.자 이 사건 약정서(수사기록 10쪽 참조)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2011. 12. 7. 청구인이 회사를 찾아와 행장을 만나보아야겠다는 등의 소란을 피워 할 수 없이 작성해 준 것이다.”(수사기록 6쪽 참조)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청구인은 “고소인에게 감독기관에 고소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알리겠다는 이메일을 보내도 고소인이 채무 변제에 응하지 않아, 오○근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말하여 결국 오○근이 고소인을 찾아가 이 사건 약정서를 받아온 것이다.”(수사기록 39쪽)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상반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 오○근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의 수사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바 없다.
(3)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① 고소인의 배서인으로서 어음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으로서 원인관계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어음관계이외 원인관계로 인한 채무도 소멸하였다면, 청구인이 이를 인식하고도 고소인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한 것인지 여부, ③ 청구인이 고소인에게 한 고지의 구체적 내용은 어떠한지, 청구인이 고지한 내용으로 고소인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이 사건 약정서 작성의 구체적 경위 및 그 당시 오○근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곧바로 고소인이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 등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⑤ 청구인은 고소인이 오○근의 채무 보증과 관련하여 이미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10억 상당의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새삼 청구인의 채무변제 독촉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외포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하므로, 청구인과 오○근 사이 금전대여 경위, 고소인이 오○근을 위하여 채무자로서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할 당시 고소인과 오○근의 관계, 고소인이 오○근을 위하여 채무 보증을 한 규모,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고소인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은 채무액의 정도, 그 채무의 변제상황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 고소인의 청구인에 대한 어음채무 이외 원인관계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위법한 해악의 성부 등을 검토하였여야 한다.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고소인에 대한 공갈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관련, 피청구인이 공갈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하지 않고 바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