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99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10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99 재판취소
청 구 인 강○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1구단2119).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3. 12. 12. 선고 2013누997,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두52]. 이에 청구인은 2015. 10. 15.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 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