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02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5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0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002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공○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어(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01, 부산고등법원 2015노115, 대법원 2015도10805),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위와 같은 혐의로 청구인을 체포할 당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며, 수사보조자에 불과한 사법경찰리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청구인을 체포하였고, 허위로 작성된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등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체포와 판결 등이 헌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을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공○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어(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01, 부산고등법원 2015노115, 대법원 2015도10805),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위와 같은 혐의로 청구인을 체포할 당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며, 수사보조자에 불과한 사법경찰리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청구인을 체포하였고, 허위로 작성된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등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체포와 판결 등이 헌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을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