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10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5년 10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10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0. 6. 2015헌마88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78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항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5. 10. 6.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2015헌마884). 이에 청구인은 자신도 부정청탁의 상대방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5. 10. 16. 위 2015헌마88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여부 내지 허용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용(위헌)결정은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효력 면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1992. 12. 8. 92헌아3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위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와 동일한 근거로써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헌재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결정을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0. 6. 2015헌마88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78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항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5. 10. 6.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2015헌마884). 이에 청구인은 자신도 부정청탁의 상대방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5. 10. 16. 위 2015헌마88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여부 내지 허용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용(위헌)결정은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효력 면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1992. 12. 8. 92헌아3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위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와 동일한 근거로써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헌재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결정을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